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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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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연속적 사용 포함)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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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이에,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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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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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은행계좌 등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다만, 금융혜택 등에 관하여는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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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일을 하는 당직근무는 야간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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