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에 일을 하는 당직근무는 야간수당을 받나요?
야간에만 일을 하는 당직근무 ex)학교 야간경비 와 같은일들은 야간수당을 지급받나요?
제가 공고를 보니 퐁당퐁당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150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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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22:00~06:0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 전체 당직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길게 인정받아 실제 근무시간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급여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 가산적용되며,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에만 일을 하는 당직근무 ex)학교 야간경비 와 같은일들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 근무가 학교 야간경비와 같은 업무이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