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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렬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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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알바를 2일 나가는데요

하루는 5시30~11시

하루는 5시~11시인데 그러면 10시 이후 임금은 야간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일하는 인원은 4명인데 한분 더 뽑는다고 하셨어요 인원수도 임금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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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인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50%가산이 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 4분이라면 1.5배 가산은 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되었을때 1.5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일하는 인원이 4명이면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대상이 되지 않기에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만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22시~06시는 야간근로수당 0.5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