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소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언행 등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