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적당한걸까요? 저희는 쉬는시간 없이 밥만 먹고 바로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1일 근무시간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총 1시간은 지급돼야 합니다.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면 휴게시간은 그 사이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을 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식사시간 등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0분씩 2회).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