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귀한물수리153
고귀한물수리153

제조업 개인사업자 월급 지급 밀렸는데 직원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제조업 운영중인데 경기가 어려워

어머니를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월급이 많이 밀려있어서 (1년이상)

밀린 월급 지급을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월급을 전부 지급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어머니)의 양해가 있다면 밀린 월급을 퇴사 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이므로 어머님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늦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 후 지급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