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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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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이에, 1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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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3일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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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30일전 예고 후 해고가되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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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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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당일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기업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공서, 기업 등의 출근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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