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전 예고 후 해고가되려면?
11월 13일 기준 12월 13일까지 일한 뒤 퇴사한다고 했을 경우
사장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해고에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해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을 경우 해고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해고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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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더라도 해고가 됩니다. 다만 '그만두라는' 표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제안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해고일까지 근로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