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정확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다만, 하급자의 경우에도 수적 우위(집단적)에 의한 괴롭힘 등은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