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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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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12월에육아신청 예정자입니다현행1년인데 와이프는육아휴직중이고3월복직예정이구요 1년사용했는데요 제가신청시1년6개월로자동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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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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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개정일은 2024. 10. 22.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025. 2.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에는 1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귀하께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신 시점에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개정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통과 개정법령 내용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법 시행 이후 회사에 연장 신청을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