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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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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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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야비 3교대 근로자 소정근무시간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일수는 (365일/12월) = 약 30.41일에 해당합니다. 1) 월 평균 근로일(주간, 야간) : 30.41일 * 2/3 = 약 20.27일이며, 2)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약 162.2시간 + 주휴 35시간 = 약 197.2시간 3) 월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06시 중 휴게제외) : 월 야간근로일 (10.13일)x 야간근로시간 5.5시간 =55.7시간에 0.5를 곱하여 주면 유급시간은 약 27.85시간이며 4) 월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일에만 8시간을 초과하므로 ) : 월 야간근로일 (10.13일)x 연장근로시간 2.5시간 =25.3시간에 1.5를 곱하여 주면 유급시간은 약 37.95시간 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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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일 일한 퇴사자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식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산정하면,통상시급은 약 10,048 원으로 산정되며 실 근무일 6일과 1일의 주휴일을 반영하면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는 약 562,67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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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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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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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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