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일 일한 퇴사자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식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산정하면,통상시급은 약 10,048 원으로 산정되며 실 근무일 6일과 1일의 주휴일을 반영하면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는 약 562,67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Q.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