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2개월간 강제로 근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