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회사들의 보상시스템이 최근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스컴에서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개인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 팀이나 부서, 사업부의 실적은 성과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성과를 중심으로 현금, 주식 등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