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