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작성한 근로계약서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장애인 계약직 입니다.상사가느리다고 소리를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시간출근일주일전에 바꼈는데 이거 뭐 다시 되돌리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관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768778788798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