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간출근일주일전에 바꼈는데 이거 뭐 다시 되돌리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Q. 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관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