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6월24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려면 1년되야하잖아요?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06.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약 7개월~8개월 근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