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1.5배를 받나요??
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좀더 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몇시간 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금일 22시부터 익익 06시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근무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기업에서 22~0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1일 2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