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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1.5배를 받나요??

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좀더 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몇시간 까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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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금일 22시부터 익익 06시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근무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기업에서 22~0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1일 2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