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3개월 +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3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