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옹골진코알라30
옹골진코알라30

편의점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고 들어서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6개월말고 3개월 단기직으로 계약기간 정했다가 연장하는 식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1. 위 방법처럼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위 방법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주쪽에서 세금을 덜 내거나 하는게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3개월 +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3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직으로 계약기간 정했다가 연장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3개월이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등의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