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3.3% 공제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고, 추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자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951, 2013.8.28.)따라서,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연1회 지급된 급여(연차수당, 상여금) /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 산정시 누적된 미사용 연차수당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