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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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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3.3% 공제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하루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하는지, 3.3% 세금공제후 차주에 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한테 어떤 서류를 받고 일용직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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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번호와 통장계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 4대보험, 일용직 관련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일용직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일용직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파트타이머를 근로자로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적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3.3%나 일용직 모두 이름 주민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고, 추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이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거나 용역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