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퇴직금 산정시 누적된 미사용 연차수당 적용 방법

10년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가시려는 근로자가있습니다.

회계인사담당인데 막히는부분이있어 질문남깁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며

    (마지막근무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세금공제전금액으로 포함시켜 지급해야할까요?

  2.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면 퇴직금이 확 뛰게 됩니다..

    회사부담이 큰 상황인데 보통은 어떤방법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입사월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있으며 퇴사전 1년 연차수당은 모두 사용한상황이고 나머지 누적미사용연차수당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최근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과거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