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토일월 주4일제로 일하는데 빨간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 월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내년부터 육아휴직하면 적용되는게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