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로계약서에 투잡이라는 말이 없으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