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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입양을 하게 되었을 때 유아휴직 문의

만약에 신생아를 입양하게 된다면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출산 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양부 양모 모두 사용 할 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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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양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의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라면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와 양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