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에 투잡이라는 말이 없으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이 고만고만 하다보니 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투잡에 대한 언급은 없는거 같은데 그러면 되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보통 겸직제한규정과 관계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하고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별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별도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본 직장의 업무에 영향이 가고 이러한 겸업 사실이 알려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투잡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투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잡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