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 2024,8-2024,12까지
근로기간 오전7-오후04시(8시간) 일-목요일(주 5일), 휴게시간 1시간/ 매주 주휴일 금,토
임금-시급 10,000 1일 80,000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위에 일 하는 시간을 보니 일용단기직은 아니고 상용직 아니냐는 말에 사업주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쓰여져 있고 고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라 생각한 저는 연장과 휴일수당인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용직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또는 3개월)이고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인데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용어를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궁금한점
계약상 고용형태 (일용직이다, 단기직이다등등)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지만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효과가 있는가
연장, 휴일근무시 1.5배 추가수당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월이상 고용하면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일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작성한 근로계약서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