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충처리부서와 같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조기출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근이라면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아울러, 인수인계 미이행 및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시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얼마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71,500 원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포함 18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18시간으로 나누면 15,083원의 기본시급이 산정됩니다.
8668678688698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