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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부상 등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한글날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시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해당 임금체불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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