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