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추석연휴였던
9/15, 9/16, 9/17 총 3일 근무진행했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추석 단기알바로 채용을 한것이며, 근로자 또한 3일 근무에 대해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석이기에 휴일근로로 인지하고 1.5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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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휴일의 취지(계속근로를 위한 피로회복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