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