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4시간 근무 월로 계산시 4대보험 가입여부
월~일 일2시간 주14시간 근무 기준
단순계산시 주14시간 4주 곱하면 56시간인데
한 달은 4.345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위처럼 그냥 4주 곱하면되는건지요
왜냐면 4,345주로 계산하면 14시간*한달 4.34 = 60.76 시간이 나와서 4대보험 가입조건이 되더라구요
위 내용처럼
근무시 고용보험 신고? 할때 한달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 및 적용시켜야하는지요
신고?시 한달 총근무 시간을 기입 및 신고하는건 없고 월~일~ 근무일 근무시간 이렇게만 신고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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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를 곱하여 56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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