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Q. 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