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직장내에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조건? 기준점이 뭔가요?
간혹 내가 기분나쁘다고 그걸 괴롭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던데...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폭언, 모욕적 행위, 사적심부름, 따돌림, 회식강요, 종교행사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롭힘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