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적으로 봤을때 돈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월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포괄임금제인데 평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대체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고, 52시간 초과와 더불어 주말에 근무 시에만 대체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약정한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상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일에 이미 약정한 연장근로인 12시간(1주 52시간 근로)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미부여 하거나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