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일 증대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