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산정할 단위 기간, 단위 기간 중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