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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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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시정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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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예비군 유급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면 해당 시간까지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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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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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여 10월3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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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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