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제가 투잡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투잡으로 하면 안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직종 제한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경우 겸직이 제한되나 일정 사유가 존재할 때 겸직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법적으로 겸직 자체가 제한된다기보다는 계약상 제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근무시간 외에 해야하고, 사업상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등 기존 회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겸업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