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연차 계획서를 팀장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연차를 너무 자주 쓰는것 같다고 눈치좀 보고 쓰라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내 연차를 내맘대로 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인사 부서나 노무 관리 부서에 상담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사두는 방법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라

    팀장의 행동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연차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사용자나 관리자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