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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북극곰221
훤칠한북극곰221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했는데

대표가 지금꺼비 돈 관련 행실에 좀 안 좋게 보여서

불안합니다

1. 5인 이하 사업자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자진 퇴사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은 그만 두고 다음 급여날에 일했던 일수+퇴직금으로 같이 들어오나요?

4. 만약 못주겠다 안준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자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자진 퇴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3.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급여일에 일했던 일수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4.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법적 조치를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금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잔여임금과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자진퇴사여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퇴직금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2. 퇴사 사유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3. 퇴직금 및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및 잔여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4일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