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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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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4대보험과 3.3%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도 3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되므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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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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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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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병원 원무과 등에 산재 처리 등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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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2차 촉진을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날짜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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