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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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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최근에 연차를 써야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다가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저런 말이 오갔는지 회사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 또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이걸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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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신청을 거부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절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거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