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2차 촉진을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날짜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Q. 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추석연휴 등 1주 전체를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Q.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휴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휴가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준비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제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할때, 원래 일하던 오후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간주'되어 고소 등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