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계약서 상 근무 일보다 주 15시간 더 근무하여 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받기위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위배된 관련 법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회사의 업무지시, 출퇴근사항)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로 인함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수당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게 임금체불이며, 우선적으로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되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감독관이 안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준비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