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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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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계약서 상 근무 일보다 주 15시간 더 근무하여 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받기위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위배된 관련 법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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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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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회사의 업무지시, 출퇴근사항)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로 인함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수당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게 임금체불이며, 우선적으로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되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감독관이 안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준비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