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제도는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회사가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나 구조가 부족할 경우, 직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차를 촉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지급 등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회사들이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휴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휴가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