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중에 일이 바빠 주말까지 일을 해야한다며 주말에 나오라고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한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와 평일 하루 쉬는 조건은 휴일대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대체휴무가 실제로 적용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대체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의 기간을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여야 하는 휴일의 대체는 24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휴일 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주말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1:1로대체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1:1 대체가 아니고 평일을 휴일로 주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하루를 주휴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욜일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날 근무시 휴일근무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여 일요일날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쉰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