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한글날 근무한것도 휴일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적용된다면 제가 2시간을 뛰었는데 이럼 3시간치 급여를 받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글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글날에 근무하였다면 1.5배 시급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시간 일하면 3시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라면 한글날 근무한 것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한글날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시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므로 말씀한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고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한글날 등)로 정해진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글날에 2시간 일을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