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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레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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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한글날 근무한것도 휴일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적용된다면 제가 2시간을 뛰었는데 이럼 3시간치 급여를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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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글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글날에 근무하였다면 1.5배 시급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시간 일하면 3시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라면 한글날 근무한 것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한글날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시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므로 말씀한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고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한글날 등)로 정해진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글날에 2시간 일을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