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는 확인서 등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1) 체불된 임금(8월분, 9월분) 2)체불된 액수 3) 지급 일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20%이며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기산 되며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